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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F-2] 신청자의 과거 미국 내에서 정신착란증세 및 절도 기록에도 불구하고 비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5-15 11:23:26
  • 조회수 95747

 

과거 미국 내에서 정신착란증세 및 절도 기록 등의 부정적인 기록 등과 낮은 학업 성적 및 잦은 학교 트랜스퍼 등 미국 내 체류 시절 기록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나 미국에 현재 학생비자로 체류 중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정 및 미국에 갈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을 입증하여 비자 승인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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