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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L-1] 신청자의 학력 사항과 한국 본사 경력 기록이 부족한 경우에도 문제 없이 L-1A 청원서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5-15 11:30:53
  • 조회수 95712

미국 주재원 비자인 L-1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연관성, L-1 주재원 파견자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최근 한국 본사 근무 기록 등이 L-1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위 신청자의 경우 학력 및 한국 본사 경력 기록이 L-1A 비자를 신청하는데 무리가 있고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했지만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들의 꼼꼼한 서류 준비 및 설득력 있는 레터 작성 등을 통해 큰 문제 없이 L-1A 청원서 승인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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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1-02 1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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