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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B1/B2] 미국 내에서 두번의 DUI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수월하게 진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5-15 11:33:10
  • 조회수 96068

미국 관광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범죄 기록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청인의 경우 미국 내에서 DUI 기록이 두번이나 있으며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였으나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들의 꼼꼼한 케이스 진행으로 법원 기록과 경찰기록 제출 등 영사 인터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면밀히 대응하여 문제 없이 10년짜리 관광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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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1년 이상 불법체류 시엔 10년 동안 입국이 급지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미 대사관에서 서류 심사 시 꽤 까다롭게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가능은 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주십시요. 신청 비용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참고 하시고 잘 되시길을 바랍니다.  
2005-11-07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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