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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65] 영주권자의 신분조정인 I-485 신청 중에 H-1B 취업비자를 대신하기 위해 신청한 I-765 work permit 허가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10-29 17:17:15
  • 조회수 95728

 "저희법무법인 한중 역삼 사무소의 모든 이민, 비자관련 업무는 문상일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계시는 MK Consulting Group으로 이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위치는 역삼동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문의 또는 방문 시 02-596-3177로 전화 주셔서 문상일미국 변호사와 김주현 미국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 시에 더 이상 취업비자인 H-1B 연장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I-485를 접수하면서 I-765 work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케이스입니다. H-1B를 대신하여 받은 work permit으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혹 추후에 I-485가 거절될 경우 기존의 H-1B가 없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work permit 신청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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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2-12 0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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