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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미국 진출을 위해 전문직 직원 한 명 고용 후에 신청한 미국 주재원비자(L-1) 발급 성공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10-29 17:31:41
  • 조회수 95552

 "저희 법무법인 한중 역삼사무소의 모든 이민, 비자관련 업무는 문상일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계시는 MK Consulting Group으로 이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는 역삼동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문의 또는 방문 시 02-596-3177로 전화 주셔서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주재원비자인 L-1 비자 신청 시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미국 현지 직원 고용과 한국 회사에서의 일정 액수의 투자 및 미국에 사업체 운영 상태 등을 보고 주재원비자인 L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민국에서 주재원비자의 자격요건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가 나오거나 주재원비자 청원서인 I-129가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아 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민법 변호사와 충분한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에 이러한 주재원비자 자격요건을 맞출 수 있을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주재원비자 L-1 비자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케이스는 직원 1명 고용과 5만불 투자 및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미국 수출에 근거하여 A/S를 제공하기 위해 주재원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추가서류가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주재원비자 청원서를 승인 받은 케이스로 premium service를 하지 않아 3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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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2-13 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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