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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EB-2) 중 석사 학위 이상자나 학사 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신청하는 2순위 취업이민을 위한 청원서 I-140 승인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10-30 11:21:46
  • 조회수 95673

 취업이민 2순위(EB-2) 중 석사 학위 이상자나 학사 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신청하는 2순위 취업이민을 위한 청원서 I-140 승인 케이스

 

"저희 법무법인 한중 역삼 사무소의 모든 이민, 비자관련 업무는 문상일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계시는 MK Consulting Group으로 이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는 역삼동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문의 또는 방문 시 02-596-3177로 전화 주셔서 문상일 미국 변호사와 김주현 미국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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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2-14 1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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