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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B1/B2]한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임에도 문제 없이 관광비자 발급에 성공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10-30 11:23:15
  • 조회수 96090

 "저희 법무법인 한중 역삼사무소의 모든 이민, 비자관련 업무는 문상일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계시는 MK Consulting Group으로 이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는 역삼동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문의 또는 방문 시 02-596-3177로 전화 주셔서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한국 내의 범죄 기록은 그 범죄의 종류에 따라 비자 발급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수도 있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의 비자 발급 업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국 영토에 외국인을 일정 기간 동안 들여놓는 행위이며 외국인이 자국내에서 정해진 영역에서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허가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과거 범죄 기록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당국은 해당 외국인이 매춘, 성범죄, 인권유린행위, 죄질이 악한 범죄 등이 기록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횟수 및 범죄를 저지른 년도의 분포, 마지막 범죄 행위가 저질러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한국 실정법과 그 실정법에 대응하는 미국내 법을 비교하게 됩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죄질이 악하고 그 횟수가 잦을 수록 또한 최근에 일어난 범죄일 수록 비자 발급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그것이 죄질이 악한 것에 속하는 범죄였음은 물론 그 횟수가 매우 잦았고 여러가지 면에서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 였으나, 범죄 행위로부터 해당 신청자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주변인들의 증언, 한국 사회 내 정상적인 경제 및 사회 생활을 상당한 기간동안 해왔음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을 통해 비이민비자에 대한 사면 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비자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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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2-14 18: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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