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배우자비자]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위해 한국 CIS접수 후 15일 만에 청원서 승인 후 이민비자 진행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20 11:48:08
  • 조회수 96313

한국의 CIS를 통해 이민비자 청원서인 I-130을 접수 한 후 15일 안에 청원서가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2개
문상일
ok  
2005-03-10 16:21:02
문상일
ok  
2006-01-11 17:56:04




이전글 [배우자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위해 한국의 ...
다음글 [배우자비자] 이중국적과 동일인 입증되어 이민국에서 CR-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