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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진행 중에 받을 수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K-3) 발급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21 15:53:50
  • 조회수 96408

영주권 진행 중에 조금이라도 일찍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K-3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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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귀하의 경우 어떤 의도로 질문을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이민이라 함은 백만불(10억)이상을 필요로 하는 이민인데 이쪽을 말씀하시는지 아님 투자비자인 E-2를 말씀하시는지.... E-2의 경우에는 대체로 20만불(2억)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E-2의 경우 대체로 특정의 불법체류 기록이 없으면 되지만 미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던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것은 먼저 해결을 하고 미국투자비자나 이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크레딧카드사용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크레딧카드 회사와 접촉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소송 후 판결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크레딧카드 회사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오래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른시일내에 Settlement을 통해 협의 한 후 매달 얼마씩 갚기로 지급약정서를 체결한 후 이민이나 비자 일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05-03-21 1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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