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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Waiver]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waiver 최종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24 13:14:42
  • 조회수 96495

J비자의 경우 해당 카테고리에 따라 2년 본국 거주의무가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J비자를 마친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2년간 체류하고 있지 않으면 향후 H, K, 영주권의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J비자를 가진 분들은 본인이 H나 영주권 진행을 위해 2년 본국 거주의무를 철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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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3-26 22: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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