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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미국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한국진행으로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CR1이민비자를 발급 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9-24 15:32:35
  • 조회수 97256

 주한미국대사관 내의 이민국을 통해 청원서 및 비자신청서/인터뷰 단계를 신속히 진행하시어 2~3개월 이내에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배우자초청비자 진행의 경우 진실된 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더불어 미국 내 domicile을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저희 MK의 컨설팅을 받아 해당 항목을 문제 없이 입증하고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CR1(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Contract Date (계약 날짜)  2015년 02월 03일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2015년 05월 11일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2015년 05월 13일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2015년 10월 21일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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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dd  
2006-03-03 1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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