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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후 Waiver를 진행하여 청원서인 I-601의 Approval Notice를 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9-24 15:38:10
  • 조회수 97172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하려 하였으나, Misrepresentation으로 입국거절이 되어 waiver과정을 거쳐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MK를 통해 미국의 Qualifying Relative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간에 떨어져 지내게 되는만큼 Waiver 신청의 경우 신청인들이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결과를 받아드려 저희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이민국 청원서 접수 진행 사항

Case Category (카테고리)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초청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Waiver

USCIS Service Center (심사중인 미국 이민국)

) Texas Service Center

 

 

Nebraska Service Center

Progress (진행 사항)

Receipt Date (접수날짜)

 

Nov. 10, 2014

Transfer Date (이관날짜- 해당되는 경우)

 

N/A

RFE (추가서류 요청)

 

N/A

RFE Response (추가서류 제출)

 

N/A

Approval Date  (승인날짜)

 

May 21, 2015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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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1.내년에 한국에서 결혼후 미대사관에 신고를 해야만 미국시민권자와 혼인했다는것이 증명이되는건가요?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아직 한국 호적이 살아 있으면 한국에서만의 호적신고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혼인신고 후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결국 서류 정리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남자친구가 미국입국후 이민초청장접수를 하면 제가 한국에서 k-3비자접수를 하는것이맞는지요? 즉 영주권수속을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하고 k-3비자는 제가 한국에서 알아서 신청해서 받아야하는건지해서요? 물론 k-3비자는 결혼을한후 초청장접수중이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얘긴데 꼭 미국에서 접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K-3는 반드시 이민초청장 신청후에 하셔야 합니다.

3.k-3비자를 받고나면 언제든지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를 할수있는지 아니면 k-3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계속체류를 해야하는건지요?

영주권 승인시 까지 미국에서 계속해서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시 이민국의 승인을 얻어 한국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민비자 발급시 한국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4.남자친구와 한국에서 결혼후에 제가 방문비자로 나가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하고 신분변경을해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체류하는것도 가능한지요? 혹시나 신분변경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면 안되서 조심스럽습니다
미국법상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입국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06-03-05 16: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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