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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L1)]: 미국 주재원비자(L1) 청원서 I-129 접수 후 받은 Approval Notice 성공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9-24 15:40:28
  • 조회수 98022

 과거 L1A 연장을 위해 이민국에 I-129청원서를 접수하였다가 거절이 되어 저희 MK를 찾아오신 분의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케이스가 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고, 저희와 계약을 하시어 새롭게 청원서를 준비하셨고, 그 결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거절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신중히 이민법과 관련하여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케이스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이민국 청원서 접수 진행 사항

Case Category (카테고리)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초청

 

미국 주재원비자(L1A)

USCIS Service Center (심사중인 미국 이민국)

) Texas Service Center

 

 

Vermont Service Center

Progress (진행 사항)

Receipt Date (접수날짜)

 

July 15, 2015

Transfer Date (이관날짜- 해당되는 경우)

 

N/A

RFE (추가서류 요청)

 

N/A

RFE Response (추가서류 제출)

 

N/A

Approval Date  (승인날짜)

 

July 24, 2015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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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가능하면 시민권을 따면 좋을 거 같습니다. 뮬론 한국에서 취직시 물리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국의 승인없이 6개월 이상 한국에서 머물경우 영주권이 박탈 당할 수있고 최장 1년을 넘으면 한국법상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 됩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면 시민권을 획득하시던지 아니면 Reentry Permit을 이민국을 통해 받으셔야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 은 2년간만 유효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006-03-05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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