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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L1)]: 미국 주재원비자인 L1A 신청 청원서(I-129) 접수 후 받은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9-24 15:50:03
  • 조회수 96981

과거 배우자분이 L1A 비자를 받기 위해 같은 회사가 청원서를 접수해 준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만, 종국적으로 L1A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저희 MK를 선임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MK와 L1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다시 상세히 따져본 뒤,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짚어 보았고, 결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보강하여 청원서를 접수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이민국 청원서 접수 진행 사항

Case Category (카테고리)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초청

 

미국 주재원비자(L1)

USCIS Service Center (심사중인 미국 이민국)

) Texas Service Center

 

 

California Service Center

Progress (진행 사항)

Receipt Date (접수날짜)

 

June 2, 2015

Transfer Date (이관날짜- 해당되는 경우)

 

N/A

RFE (추가서류 요청)

 

N/A

RFE Response (추가서류 제출)

 

N/A

Approval Date  (승인날짜)

 

June 10, 2015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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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캐나다에서 입양을 하실 경우에 우선 입양되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캐나다의 입양은 각 주가 심사하기 때문에 입양을 원하시는 양아버지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에서 입양을 위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양하시는 분께서 입양수속과 가족 초청 후견인으로써 이민 수속, 두 가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지정된 병원에서의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수속 중에 안내를 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2006-03-02 18: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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