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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 I-130 접수 후 Approval Notice를 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0-06 18:12:20
  • 조회수 97145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good faith marriage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들을 탄탄하게 준비하여 승인이 된 케이스 입니다. 단기간 만났고, 나이 차이가 많으며, 배우자의 경우 이전에 이혼 경력 및 다른 분들의 영주권을 스폰하셨던 경험이 있었지만 두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은행 및 연금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authentic marriage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이민국 청원서 접수 진행 사항

Case Category (카테고리)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초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USCIS Service Center (심사중인 미국 이민국)

) Texas Service Center

 

 

Nebraska Service Center

Progress (진행 사항)

Receipt Date (접수날짜)

 

Jan. 12, 2015

Transfer Date (이관날짜- 해당되는 경우)

 

N/A

RFE (추가서류 요청)

 

N/A

RFE Response (추가서류 제출)

 

N/A

Approval Date  (승인날짜)

 

July 10, 2015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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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dd  
2006-03-03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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