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배우자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로 6개월 이상 체류하여 한국 거주요건에 해당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영문이름이 미국 결혼증명서의 그것과 달라 생년월일 및 제적등본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여 별문제 없이 청원서 승인과 이민비자를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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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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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1(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
Contract Date (계약 날짜) |
2014년 07월 08일 |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
2014년 12월 22일 |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
2015년 03월 18일 |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
2015년 09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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