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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인 CR1을 신청하여 성공적으로 CR1이민비자를 발급 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0-22 18:28:14
  • 조회수 97283

미국인 배우자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로 6개월 이상 체류하여 한국 거주요건에 해당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영문이름이 미국 결혼증명서의 그것과 달라 생년월일 및 제적등본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여 별문제 없이 청원서 승인과 이민비자를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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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CR1(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Contract Date (계약 날짜)  2014년 07월 08일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2014년 12월 22일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2015년 03월 18일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2015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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