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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 미국 투자이민(EB5) 진행 중 폭력 사건으로 Waiver를 진행하여 I-601 접수 후 승인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0-22 18:34:42
  • 조회수 97139

투자이민비자의 경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가족이민과 달리 시민권자의 Extreme hardship의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비자신청자의 rehabilitation (사회복귀, 갱생)에 촛점을 맞춰서 웨이버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연관된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고 비자신청자의 직장생활, 종교 생활, 봉사활동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상투적인 내용이 아닌 신청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해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이민국 청원서 접수 진행 사항

Case Category (카테고리)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초청

 

미국 투자이민(EB5) Waiver

USCIS Service Center (심사중인 미국 이민국)

) Texas Service Center

 

 

Nebraska Service Center

Progress (진행 사항)

Receipt Date (접수날짜)

 

Oct. 14, 2014

Transfer Date (이관날짜- 해당되는 경우)

 

N/A

RFE (추가서류 요청)

 

N/A

RFE Response (추가서류 제출)

 

N/A

Approval Date  (승인날짜)

 

Mar. 05, 2015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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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3-05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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