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미국 투자이민(EB5)]: 미국 투자이민을 자녀와 함께 신청 후 Waiver 추천을 받아 Waiver까지 승인된 후 받은 EB5 이민비자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0-29 18:20:23
  • 조회수 97460

 본 케이스는 주신청자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Waiver를 받은 경우로 주신청자의 음주, 폭행 등 기존 전과기록에 더하여 이민비자 인터뷰 몇일 전 새로운 범죄기록의 발생으로 신청자의 갱생의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케이스 였습니다. 주변 친지 및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주신청의 선행 및 봉사기록을 부각시켜서 웨이버 승인이 가능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EB5(투자이민비자)
Contract Date (계약 날짜)  2013년 01월 14일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2014년 09월 26일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2015년 06월 04일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2015년 08월 13일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3-06 09:34:21




이전글 [미국 투자비자(E2)]: 미국 투자비자(E2) 신청 시 주신청자 및 ...
다음글 [미국 관광비자(B1B2)]: 미국 관광비자 신청 후 성공적으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