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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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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미국 지사로 주재원 파견되어 주재원비자 발급을 위해 I-129 접수 후 승인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0-24 10:51:21
  • 조회수 95659
첨부파일 1.JPG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미국 지사로의 파견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지사가 설립된지 1년 미만으로 청원서 승인이 1년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인 만큼 미국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파견되는 주재원 숫자는 많고 모두 미국L1A주재원비자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용이 이루어져서 미국L1A비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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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문상일
ok  
2006-03-11 17:28:58
문상일
ok  
2006-03-16 10:07:03
문상일
ok  
2006-04-14 13:40:47
문상일
ok  
2006-07-18 19:19:05
문상일
ok  
2007-01-06 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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