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인 H-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노동청에 노동 조건 증명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최종 승인 받아야 H-1B 비자 발급을 위한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 조건 증명서는 고용인이 일하기 6개월 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비자 신청자에게
노동청에서 정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어야 하고 4년제 대학의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직업 및 전문성 있는 직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 조건 증명서는 아래의 정보와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H-1B 노동자를 너무 많이 고용하고 있는 미국 고용주에게 미국 이민법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H-1B에 의존적인 고용주”나 최근 5년 안에 근로와 연관된 특정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고용주는 증명서 형식에 추가적인 진술을 해야 합니다.
*노동 조건 증명서가 최종 승인되면, 고용주는 승인된 노동조건 증명서를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Petition)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추가 의무
H-1B 노동자의 스폰서가 되기 전에 예비 고용주들은 청원서 제출 시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합니다. H-1B 노동자를 기간 전에 해고하는 고용주는 그 노동자가 그의 모국으로 돌아갈 때의 여행경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노동자의 잘못이어도 그렇습니다. 이 의무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노동자가 자진해서 그만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H-1B 노동자가 특정 시기 이전에 그만두면 벌금을 내도록 해서 노동자들을 잡아두는 것이 금지됩니다.
고용주들은 각 H-1B 노동자의 신청서와 보충 문서의 사본을 사무실에 공람용으로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문서에는 회사의 임금 체계, 혜택 제도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필수 문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