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물리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H-1B 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미국 내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비자는 미국 외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된다면 H-1B 신분을 부여 받게 되지만 비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H-1B 신분은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은 만기될 때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만기되기 전에 미국 외로 출국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H-1B 신분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사관에서는 신청인이 미국에서 이미 H-1B 신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영사관의 권한을 일부러 무시하려는 행동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의 장점은 신분 변경을 위한 인터뷰 없이 신분 변경이 승인될 기간 동안 미국 내에 체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비자 신청자들이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국 영사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과정 중 문제가 생긴다면 계속 미국 외에 체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신청자는 I-129청원서를 동반 배우자나 자녀는 I-539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발송한 후 몇 주 내로, 신청인은 서류들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면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확인서는 또한 신청인의 이민 서류 번호(immigration file number)를 알려주고, 만약 미국 이민국이 신청서를 승인하기 전에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이민국은 신청인에게 추가 증거 제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 요구(Request of evidence)”인 I-797는 수정해야 할 부분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와 문서들을 제시하여 줍니다. 신청인은 제시된 정보를 추가해서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 서비스 센터로 우편 발송 해야 합니다.
H-1B신청서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일단 신청서가 승인을 받으면, 승인되었음을 표시하는 접수증(a Notice of Action; Form I-797)이 신청인에게 도착합니다. 접수증 밑에 새로운 I-94 카드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신분변경 신청서가 거절당한 경우, 신청자는 미국 이민국(USCIS)의 부정적인 결정을 서한으로 통보 받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사유서와 정식으로 항소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도 전달 받을 것입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가 빠졌다는 이유로 청원이 거절되었다면 새로운 서류를 추가해서 해당 사건을 다시 고려해달라는 서면상의 요청을 미국이민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용어로 ‘Motion to Reopen’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