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는 LCA 승인 후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고용주가 제출합니다. 청원서의 목적은 다음의 네 가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인된 청원서 자체만으로는 신청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두 번째 단계인 H-1B비자 신청서 제출의 필수 조건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기 전에 청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는 I-129 양식을 사용하고 필요시 이민국에 비용을 추가하여 Premium Service를 이용하면 15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동반가족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 경우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을 경우 H비자 신청을 미국대사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이미 다른 종류의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 안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 내의 미국이민국 사무소에 ‘체류자격 변환(change of nonimmigrant status)’이라는 절차를 사용하여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신청인이 방문자 자격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 변환이란 신청인이 한 가지 비이민 체류자격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의 전문용어입니다.
만약 승인이 된다면, 신청인은 H 신분 비자를 해외 영사관에서 요청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의 경우에는 비자 스탬프를 받지 못합니다. 미국 밖으로 여행한 후 미국으로 재입국 하기 위해서는 미국 비자 스탬프가 꼭 필요합니다. 비자 스탬프는 해외 영사관에서만 발급되므로 신분을 바꿔서 나중에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귀국하여 모국의 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찾아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여권에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