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신청 절차

한국에서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청하면 비자 발급이 아닌 신분 승인만 받습니다. H-1B 신분은 H-1B 비자 소지인과 동등하게 미국 안에서 일할 권리가 주어지지만, 비자 소지자와는 달리 미국 안팎으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여행 권리를 원한다면 반드시 미국 영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받은 청원서를 가진 자는 누구든 한국 영사관에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미국에 불법 체류 하고 있다면, 반드시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사관 접수의 단점은 만약 비자가 최종적으로 거절 당한 경우, 신청인은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미국 밖에서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방문 비자와 같은 다른 비자가 취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신청인의 H-1B 비자를 발급받을 확률이 높지 않고 자유로운 여행을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H-1B 신분 기간이 유효한 기간 동안 그 미국에 머무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신청 절차: 영사관 접수

H-1B 비자는 미국 영사관 중 어디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은 그 영사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그 영사관을 고른 동기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합니다. 신청인이 모국의 영사관에서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나라의 좀 더 너그러운 영사관을 찾게 됩니다. 영사관을 ‘쇼핑’ 하는 행위는 해당 시스템의 사무관들이 호의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임시로 일을하고 있다던가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원서 승인을 받기 전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원서 승인이 나면, 청원서를 수리한 미국 지역 서비스 센터에서 청원서 전체 사본을 첫번째 단계의 I-129 서류에서 지정한 미국 영사관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승인을 알리는 I-797접수증(Notice of Action) 서류가 미국 고용주에게로 보내집니다. 고용주가 이것을 받으면, 고용인(신청인)은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를 받았는지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 H-1B비자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 인터뷰: 영사관 접수

영사관에서는 H-1B 비자 발급 전에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요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영사관 직원이 첫번째 단계 서류의 데이터의 정확도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청인의 자격에 관련된 사실에 집중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 신청 시 주의 사항

  • 취업비자는 대체로 청원서가 승인이 나거나 신분 변경이 승인이 나면 한국의 영사과에서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것은 아니나 다음의 사항은 주의 해서 서류 준비를 하고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 주로 한국 사람의 경우 미국에서 근무할 곳이 영어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신청자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어능력 부족이 비자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에서의 실제 학력이나 경력이 청원서 신청 시 접수한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미국 회사의 업무와 비교하여 그 근무 경력이나 학력이 미국 회사의 업무를 진행함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H-1B 비자 사용

새 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면I-94정보가 생성되고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H-1B 청원서에 기재한 만료일 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마다 I-94가 업데이트되므로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온라인상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i94.cbp.dh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