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신분조정] 미국 괌, 사이판 CNMI 거주자의 영주권 진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2 11:37:04
  • 조회수 96827

일반적인 가족 초청 이민으로 볼 수 도 있지만 '마이크로네시아'라는 미국 자치령에서 독립한 국가 거주자로 미국 이민 절차를 위해서는 괌, 사이판의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적절한 거주지를 제시하여 초청하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고, 현재 배우자는 한국 전자여권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 조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주권 진행 후 2개월만에 영주권 승인서를 통지받은 케이스입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이 전체적인 케이스 관리 감독을 놓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김미진씨의 경우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야 되는데 비이민비자인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다가 입국이 거절된 케이스로 반드시 철회(Waiver)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영주권단계에 있다고 하니깐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되시는 거 같습니다.

철회 신청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변호사는 지금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철회의 결정권은 미국의 이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철회가 받아지면 그 후에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05-09-10 08:38:54




이전글 [가족초청이민] I-824 승인으로 I-130 승인서를 NVC로 요청 성공...
다음글 [배우자비자]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이민 비자 승인 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