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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1]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이민비자(CR-1)진행 시 청원서(I-130) 승인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10-29 17:23:10
  • 조회수 95663

 "저희 법무법인 한중 역삼사무소의 모든 이민, 비자관련 업무는 문상일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계시는 MK Consulting Group으로 이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는 역삼동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문의 또는 방문 시 02-596-3177로 전화 주셔서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본 케이스는 미국 national benefit center로 이전에 승인된 케이스로 과거에는 시간이 올래 걸렸으나 지금은 2달 정도안에 청원서인 I-130 이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현재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배우자 모두 진행 속도가 빨라져 접수만 제대로 한다면 매우 빠른 시일안에 CR-1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할 겁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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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재산분활에 대해 자세한 상담은 이혼법이나 가족법을 하시는 변호사분에게 문의하시고 일단 영주권문제는 지금 가지고 계신게 조건부 영주권이라 2년이내에 남편분이랑 협의하여 조건 철회 신청 부터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혼 전이라니깐 최대한 남편분과 잘 상의 하셔서 영주권이 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2005-12-13 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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